“미디어렙도 공영성과 공정성 담보돼야”

“미디어렙도 공영성과 공정성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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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이 추구해야 하고 지켜야 할 덕목이라면, 그의 하부구조인 미디어렙에서도 공영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지난 7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미디어렙법 제․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방송광고와 관련된 미디어렙 논의도 방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논의 중인 미디어렙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완전 경쟁론’보다는 ‘1공영 1민영’ 체제의 제한 경쟁론이 방송의 공공성 유지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효율성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완전 경쟁이 적합하지만 이는 시청자보다는 사업자 입장을 중시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제한 경쟁은 방송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군소 방송사의 존립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다양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을 중시한다면 당연히 제한 경쟁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MBC도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3사의 광고수입 평균 점유율이 KBS 30%, MBC 45%, SBS 25%인데 KBS와 MBC가 공영 미디어렙에 속하면 공영 75%, 민영 25%가 되고, MBC가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운영하게 된다면 공영 30%, 민영 70%가 된다”며 방송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MBC가 공영 미디어렙에 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남표 MBC 연구위원은 “독일이나 프랑스 공영방송들도 미디어렙을 자회사나 계열사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며 “(MBC의 줄어든 이익이) 시청자 복지가 아닌 종합편성채널 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렙 논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