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검찰총장,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사과해야”

과거사위 “검찰총장,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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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부당한 기소 있었다”
“외압 가능성에 대해선 조사 한계 등으로 판단할 수 없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최종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뉴라이트 단체들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한 감사원은 방만 경영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정 전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KBS 이사회의 해임 결의에 따라 사장에서 해임된 정 전 사장은 해임된 지 하루 만에 체포됐고,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승소가 유력했던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1,8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표적수사 논란이 일며 1년여 동안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이후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 “기소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 전 사장에 대한 공소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심의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정권의 지시 등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선 판단을 배리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외압 가능성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조사 한계 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입은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한 뒤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 △‘법왜곡죄(판사와 검사 등이 수사나 기소 또는 재판할 때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게 법을 고의로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죄) 도입 적극적 검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