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방향 발표
“매체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양질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방송법 내 협찬의 정의와 허용 및 금지 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협찬 광고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11월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과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 제도화 등 방송 광고 제도 개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광고 시장의 중심축이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 환경 등이 급변해 방송 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안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모바일 광고 매출은 지난 2011년 1조9,200억 원에서 2017년 4조4200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유료방송 광고 매출 역시 같은 기간 1조3,500억 원에서 1조7,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 매출은 2011년 2조3,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4,100억 원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약 1,600억 원씩 감소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은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통위는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은 제작비 증가 추세와 투자 재원 감소 등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성장으로 글로벌 콘텐츠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다”며 “방송 광고 규제 개선으로 매체 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 확충으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주요 방송 광고 정책 방향은 △가상·간접광고 허용 시간 등 형식 규제 개선 방안 검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추진 △협찬 관련 규제 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는 협찬 제도 개선 등이다. 방통위는 향후 내부 논의를 거쳐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특히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곤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며 “중간광고 도입 추진 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 크기를 규정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찬에 대한 규제법령 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협찬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 금지 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해 협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과 신유형 광고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디어렙 허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재 방송 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 판매 영역을 방송 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결합판매 제도 성과를 분석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어려운 미디어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고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방송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상파 방송사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시청자 복지제고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확대 등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에 더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