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법규 위반한 KBS, SBS 및 춘천MBC 등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8,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2018년 6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정기 모니터링과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중계한 방송사 10개를 대상으로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 광고 고지의무 위반, 간접 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횟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액수는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했다.
방통위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중계 시 가상 광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SBS에 과태료 2,600만 원, 법령에서 허용한 광고 시간을 초과해 간접 광고를 한 ㈜한국낚시방송에 과태료 1,500만 원 등을 부과했다.
또한,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병원) 및 협찬주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한 KBS에 과태료 850만 원,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춘천MBC에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8,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방송사업자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