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6월 27일 일몰되며 입법 공백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추혜선 의원이 합산규제를 다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6월 28일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하나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향후 2년 더 연장하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합산규제 관련 부칙을 개정해 향후 2년간, 즉 2020년 6월 27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및 방송통신 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KT 진영과 반 KT 진으로 찬반이 나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합산규제에 적용되는 사업자는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는 KT뿐이다.
당초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전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7월부터는 20대 하반기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원 구성을 위한 간사 협의도 여의치 않아서 논의 재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합산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채 일몰돼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2년의 연장기간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의 출현을 포함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시장 경쟁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 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 장치가 마련된 후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진, 권칠승, 김경진, 김종대, 김해영, 노회찬, 유승희, 윤소하, 이정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