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방송협회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도입’ 추진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는 6월 1일 성명을 통해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조정 도입을 다시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직권조정 도입과 권한 강화가 합리적인 정책인지 전면 재고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5월 30일 전체회의에서 방송 사업자 간 분쟁으로 방송 송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생기면 방통위가 직권으로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가 직권조정 도입 등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시장 조정보다는 사업자 간 협상을 저해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다.
방송협회는 △재송신 분쟁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사업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재송신 대가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시정명령과 조정제도라는 충분한 규제 권한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신설했으나 이후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블랙아웃과 같은 분쟁은 벌어지지 않았음 △시급한 방송 정책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직권조정 도입은 시기상 부적절함 등의 이유를 근거로 직권조정 도입 시도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는 불필요한 악성 규제와 비대칭 차별 규제로 콘텐츠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가 진출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한류 콘텐츠를 생산해 온 지상파 사업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송 사업자 간 협상에서 지상파 콘텐츠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고, 지상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방통위의 직권조정 도입을 지금 당장 논의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