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김영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꼼수 취업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의 대표이사 선임 건을 조건부 결의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3월 27일 제17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 전 본부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다만 김 신임 대표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강국현 현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이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김 신임 대표는 KBS 교양국 부주간, KBS 강릉방송국 국장, APEC 방송단장 등을 지냈으며 2008년에는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콘텐츠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KBS 콘텐츠정책국장, 교양국장을 거쳐, 2012년 KBS N 대표이사, 2014년 KBS 글로벌센터장, 방송본부장 등을 맡아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3월 9일 김 신임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김 신임 대표가) 방송 시장과 광고, 커머스 플랫폼 등에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KT스카이라이프가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신임 대표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와야 선임이 확정된다. 심사 결과는 4월 27일에 나올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는 3월 18일 성명을 통해 “KBS는 김영국의 지휘 아래 KT스카이라이프와 2015년 56억, 2016년 63억, 2017년 61억 원의 재송신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KBS와 KT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준비 중인데 김영국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취임하면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KBS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30일 전 취업 제한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인데 김 신임 대표의 이전 경력을 비추어 보면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주당 350원의 이익배당을 결의하고 이사도 선임했다. 사내이사에는 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조건부),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이 신규 선임됐다. 기타 비상무이사에는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김영진 KT 그룹경영단장이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에는 권행민 전 사외이사가 재선임, 조성욱 변호사(조건부)와 KBS 이강택 씨가 신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