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외주제작 가이드라인’과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제정하기 위한 T/F가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2월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T/F를 구성하고, 3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T/F’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을 연구반장으로, 학계 및 법률 전문가·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8명의 정책연구반원으로 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방송사·제작사 등 사업자 협의체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가 추진하는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은 영국 OFCOM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계약체결 시 적용할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것이다. 주요 방송사 및 제작사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도 T/F 운영을 통해 병행 추진한다. 근로 환경·인권 보호·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해 올해 6월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