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한 MBC, EBS, JTBC, KBS N 및 CJ E&M 등 23개 방송사업자가 총 2억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제10차 서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방통위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방송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정기 모니터링과 지난해 하반기 지상파. 종편·일반 PP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중간광고 고지 위반,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고지 위반,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 당 광고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방법 위반 등이었다. 방송사업자별 과태료는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했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MBC플러스에 과태료 500만 원,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등을 위반한 KBS N에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 총량을 위반한 CJ E&M에 과태료 1,500만 원, 어린이 프로그램에 광고방송에 자막고지를 위반한 JTBC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해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협찬고지 내용을 위반한 MBC에 과태료 1,470만 원, 협찬고지 위치를 위반한 EBS에 과태료 1,050만 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JTV에 과태료 500만 원을 각각 부과해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18개 사업자에 총 1억 3,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를 요청하면서 “방통위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령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니, 방송사업자는 이를 적극 활용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