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통법 위반 과징금 총 506억 원…단통법 시행 이래 최대 규모 ...

이통3사 단통법 위반 과징금 총 506억 원…단통법 시행 이래 최대 규모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부당한 지원금 차별 지급 등 위반 사례 빈번히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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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동통신 3사는 도매 및 온라인, 법인 영업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총 506.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단통법 시행 이래 최대 규모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 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서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불·편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장 과열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통3사가 여러 대리점에 가입 유형별로 30~68만 원까지의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174,299명(위반율 74.2%)에게 평균 29.3만 원 초과한 공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 166,723명에게는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16.6~33.0만 원)을 지급했고, 117,228명에게는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1월 24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SKT 211억 원, KT 125억 원, LGU+ 167억 원을 부과하고,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는 각각 100~300만 원을 부과해 총 1억 9,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다.

또한, 이통3사가 법인 영업 및 삼성전자판매(주)를 통해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가입 유형 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도 SKT 2.503억 원, KT 0.412억 원, LGU+ 0.475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 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 요금 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