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 찬반 치열한 공방…‘방발금’, ‘역차별’ 뜨거운 화두 ...

포털 규제 찬반 치열한 공방…‘방발금’, ‘역차별’ 뜨거운 화두
찬 “성장에 따른 사회적 책임 불가피” vs 반 “글로벌 경쟁력 더욱 약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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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포털의 영향력을 두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이뤄지는 가운데, ‘방발금’과 ‘역차별’을 두고 여전히 찬반의 뜨거운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2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ICT 생태계가 상생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몇몇 이슈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공방을 벌이며 진행됐다. 우선 화두가 된 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었다.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산업지원시장은 “통신사업자는 매출이 정체되는 상황에서도 5G 및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5~8조 원의 투자로 지속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포털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는 네트워크가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및 트래픽 증가에 비해 ICT 생태계에 대한 기여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수혜자인 포털이 방발금 납부를 통해 ICT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에 의해 통해 전파와 같은 공공재 사용을 허가받은 소수의 사업자가 그 대신 부과받은 것이 방발금”이라며 방발금 납부에 반대했다. 또한, 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종사자에게 물어보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1위가 네이버·카카오이고 그 뒤로 삼성, SK 등을 꼽는다”며 수혜를 보면서도 생태계 발전에는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반박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도 이러한 주장에 일부 동의했다. 전 국장은 “방발금은 허가 사업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포털이 콘텐츠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방발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포털이 성장하고 이익을 내며 사회적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기금이나 어떤 형태로든 그 책임을 져야 하지만, 방발금 납부는 법리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슈는 규제의 실효성과 이로 나타날 수 있는 역차별 문제였다. 한석현 서울YMCA 팀장은 “해외기업에는 법 적용이 안 돼서 국내기업만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사무총장 역시 유튜브의 트래픽이 우리나라 전체 트래픽의 30%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에 얼마를 내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기업과 비교에 헐값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규제는 글로벌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기업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미국에서 ‘성매매업자 조력 방지법(SESTA)’이 통과한 것을 예로 들며 “이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미국 측의 큰 정책 변화”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합의되고 공유된 인식으로, 이러한 흐름에 따라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역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 국장은 “구글 등 해외 기업이 국내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 해외 사업자 모두 법을 어겼을 경우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자도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방통위는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 없이 사용자의 통화기록, 연락처를 수집해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이스라엘 소재 애플리케이션 콜앱(CallApp)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 국장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에서도 역차별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지호 법무법인 유한정률 변호사도 규제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실효성이 낮다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문제지 실효성이 없다고 규제를 포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