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서훈 국정원장 등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KBS, 서훈 국정원장 등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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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진범 기자] KBS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KBS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허위사실 공표로 KBS의 중립성, 공정성 등이 훼손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0월 2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드(TF)의 조사 결과 KBS 담당 정보관이 2009년 5월 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불보도를 협조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KBS 담당 정보관이 당시 보도국장인 고대영 KBS 사장을 상대로 불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자금결산서‧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KBS는 고소장을 통해 “2009년 5월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의 진술에만 근거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이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존재의의를 뒤흔든 위중한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KBS는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KBS는 “KBS 새노조와 일부 인터넷 매체들의 KBS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KBS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