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SBS 등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으로 과태료 총 8,210만 원 ...

KBS·SBS 등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으로 과태료 총 8,210만 원
위반 유형 분석한 영상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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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BS, SBS, MBC플러스 등 8개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에 관한 법·시행령·규칙 위반으로 총 8,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0일 제38차 서면 회의를 개최하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시행령, 규칙을 위반한 행위 8건에 대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7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간접 광고‧가상 광고 고지 위반,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 고지 위치‧허용 범위 위반 등의 위반 행위가 조사됐다. 과태료 액수는 방송사업자별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부과했다.

방송사별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KBS와 MBC플러스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간접 광고와 가상 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했다.

또한, SBS, (재)소상공인방송과 한국직업방송은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는 사진 및 금지 품목을 고지해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으며, ㈜환경티비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 시간을 초과해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주요 위반 유형을 분석해 영상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방송사업자는 이를 참고해 동일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