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TV광고에 이어 라디오․인터넷 광고도 추진

언론노조, TV광고에 이어 라디오․인터넷 광고도 추진

656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미디어법 반대 TV 광고’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가운데, 29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라디오․인터넷 광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6일 오후 한국방송협회(협회장 이병순 KBS사장) 광고심의팀에 라디오광고 심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7일 광고대행사를 통해 네이버․네이트․다음 등 주요 포털에 TV광고 1차 심의 당시 제출한 광고를 의뢰했으나 네이버와 네이트의 경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라디오광고의 경우 정치적 의견 등이 포함된 광고는 사무처가 아닌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진행하는데 이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28일께 광고를 내보낼 예정이고, 포털 광고는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8일까지 ‘다음’(http://www.daum.net) 메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23일 방송광고심의 규정에 저촉된 부분을 모두 수정한 ‘미디어법 TV 광고’(2개안)를 방송협회에 보냈다. 방송협회는 지난 21일 언론노조가 심의를 신청한 ‘미디어법 TV 광고’에 ‘언론악법 원천무효’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과 7월 22일 국회에서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를 시도할 때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모습과 함께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자막이 나온 부분 등이 방송광고심의 규정 5조 2항에 어긋난다며 방송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송협회는 26일 수정․보완된 두 영상을 재심의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취합되지 않고 있어 심의결과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 TV 광고’는 언론노조와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8월부터 TV 광고 제작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등을 통해 준비한 것으로 언론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