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면제 절차가 간소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신료 면제신청을 할 때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등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KBS에 제출해야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별도 증명 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면제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 및 인근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과거와 같이 KBS에 직접 내방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등의 수신료 면제 수상기대수는 09. 8월말 현재 약 773만대로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