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 만료에는 시한이 없다.

[사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 만료에는 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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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월 두 차례 있었던 미디어 관계법 개정입법 전쟁을 두 번이나 치룬 결과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이 100일의 절반을 넘어섰다. 여야 10명씩으로 구성된 미디어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7차례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없이 공회전만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진입과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상의 폭력적인 익명 댓글에 대해 여당은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법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이 신문과 재벌기업이 방송시장을 장악케 하여 정권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민주주의의 여론 다양성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는 인격권 보호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의견을 억압하려는 기만 술책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여당에서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역할을 깍아 내리기에 몰두했고, 일부 족벌신문들은 ‘정당 대리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위원회 활동을 바라보는 족벌신문들의 시각이 정부여당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다. 초반 한 달여 동안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하면서 금쪽같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은 비공개 밀실회의를 주장하면서 시간끌기와 무력화를 기도한다는 비난도 받았다. 어쨌든 회의를 공개하고 공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그 동안 다양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주제별, 지역별 공청회 개최 계획을 확정하고, 5월 6일 부산을 필두로 일정을 시작했고,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50일도 채 남지 않은 현시점에 위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당추천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민여론은 언론관계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0~70%가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추천위원들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개정안보다 더 앞서나간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위원회의 논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 위원은 개정법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영향력과 폐해에 대해 깊은 성찰하고 다른 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일부 위원 내놓은 일부 개정안은 여당안과도 배치되고 합리적인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없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의 인터넷 규제법안도 일관성을 잃고 있다. 현 정부가 극구 강조하고 있는 산업 활성화에 역행할 뿐이다. 주요 포털사의 위법적 또는 사회 유해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 동안 포털사들이 인터넷의 산업적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한나라당의 인터넷 규제법안은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면서 내용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중심인 사이버 모욕죄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은 식자들은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에 해당하는 연령층은 10대와 20대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내몰 수도 있는 가공할만한 법안이다. 인터넷의 경쟁력은 바로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내용에서 산업적 문제점이나 폐해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 방송에서는 규제완화를 인터넷의 특정한 기능을 규제하기 위해 산업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에 해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시도되고 있다.

일부 학자는 30년간 지속되어 온 공익적 방송구조를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다양한 매체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한다는 것과 소유와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방송시장과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촉진시켜야 하는데 사전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규제 합리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주장인 해외 선진국이 사후규제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따라해야 한다?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위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방송의 영향력이 큰 만큼 사전규제를 통해 적절히 통제를 하는 것이 부정적 파장을 일으키고 난 이후의 사후적 규제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사전규제라고해서 언론기능의 자유나 방송의 자율성을 제약해서는 안된다.

이제 위원회가 설정해 놓은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추천 정당의 정치적인 압력이나 의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지식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찾고 전문가로서 해법을 찾는데 노력해야한다. 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다가오는 6월에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인지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번질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지난 입법전쟁에 모였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합리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50여일은 잃어버린 시간으로 치부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아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시한을 못 박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위원들 모두가 매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