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결합상품 경쟁, 사업자도 소비자도 고충 ...

과열된 결합상품 경쟁, 사업자도 소비자도 고충
한국언론학회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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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서 서비스 고도화에 의한 질적 경쟁이 아니라 저가 요금을 기반에 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방송 콘텐츠의 가치 하락 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언론학회는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식 계명대학교 교수는 이용자 이익 보호와 공정 경쟁 촉진이라는 2가지 차원에 중점을 두고 결합상품 관련 법제도를 고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추환 영남대학교 교수는 재·위탁 판매 등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자회사의 자금이 IPTV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달되고 이로 인해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희경 한림대학교 연구교수는 “순수 결합 판매와 끼워 팔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불 의사와 선택의 편의성, 다양성 등을 봐야한다”며 “현재의 결합 판매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어 끼워 팔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이 더 싼 가격을 부르며 저가 요금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케이블방송 사업자 측은 자금력, 영업력 등에서 월등히 부족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대규 현대HCN 정책연구원은 “정부에서 동등 결합이라는 안을 제시했지만 통신사가 훨씬 더 많은 영업 수수료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는 결합상품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케이블방송이 어려워진 것은 결합상품 판매 때문에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케이블방송의 내부적·외부적 문제도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모든 문제를 결합상품이라는 한 가지 원인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심 강사는 “법이 부재하다기보다는 법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정책 당국이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부수적으로 법적 미비함을 보완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