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KBS의 재난방송 실태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9월 12일 경주 지진 전후로 23일(8월 28일~9월 19일) 간의 방송 내용을 점검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재난방송 중 절반이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즉각적인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추 의원의 지적에 대해 KBS는 재난방송을 다 했고, 단지 방통위 보고를 누락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KBS가 주장하는 17건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자막도 없이 기자가 부정확하게 언급한 내용을 재난방송으로 주장한 것이었으며 재난방송 사건으로 방통위에 보고한 시간에 실제 방송이 안 된 경우도 7건이나 발견됐다. 심지어 보고 시간보다 9시간 늦게 방송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추 의원은 “KBS의 재난과 관련된 늑장 보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시 재난방송 실태 전반을 점검할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고대영 KBS 사장은 당당하게 결과에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