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M&A 심사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과 유료방송, 지상파,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공정위가 방통위의 심사 방향에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4월 7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신 시장부터 방송 시장까지 모든 것을 검토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달리 방통위는 시청자 관점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이용자 보호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심사는 공정위와 미래부,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 심사를 내놓으면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쳐 미래부가 인허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방통위와 미래부의 심사 역시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방통위는 주요 심사 기준을 밝혀 최대한 전문적으로 빠르게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미래부가 요청하는 사전 동의 중 SO 등 유료방송 변경 허가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하지 않고 사무처 내부에서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판단,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번 M&A는 기존 유료방송과 관련된 허가나 재허가 사안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사전 동의 심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심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 “기존 사전 동의 시에도 미래부가 55일을 방통위가 35일 정도를 썼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며 미래부의 사전 동의 요청에 최대한 빠르게 답변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방송법상 방송사의 주주 변경 승인 심사 기한은 최장 90일이다.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어 승인을 내리는 만큼 방통위의 사전 심사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90일의 기한 내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양질의 콘텐츠 제작 위해 광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광고 총량제 허용 등 일부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중간 광고) 연내 도입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