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디지털전환특별법」

「지상파 디지털전환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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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및 시민단체 의견

◆ 법 제정 경과사항
▶ 디지털전환특별법 제정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정부·방송사·가전사·학계·시민단체 등 20여 단체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인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 9월부터 2007. 4월까지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성안하였다.
▶ 2007. 4월 이후 정보통신부가 정부입법을 추진하여 2007.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 정부 입법 과정에‘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가 성안한 디지털 전환의 핵심과제들이 누락되거나, 수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 제4조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기능 축소
• 제10조
(디지털방송전환의 사회적 충격완화를 위한 조치)의 변경 및 축소
• 제13조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의 정부책임 회피 및 관련예산 편성 누락

◆ 시행령 제정 건의 취지
▶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참석하여 특별법을 성안한 실무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시청자의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화질방송, 다채널, 난시청해
소 등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 디지털전환특별법(모법)의 추진과정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 제정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 시행령 제정 관련 주요 의견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청자 지원 강화
    디지털 전환은 특정 기간 내에 아날로그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에게 디지털전환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아날로그 수상기 소지자에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날로그 수상기 소지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할 경우 위헌소송 등 디지털 전환을 장기적으로 지체하는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가 마련한 모법‘제10조(디지털방송전환의 사회적 충격완화를 위한 조치) 정부는 아날로그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르는 사회적 충격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의 정신과 취지를 살려 시행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추가 사항
제14조(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시청자지원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계속 수신하는 데 필요한 수신설비를 지원하고,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시청자 지원센터를 운용하는 등 시청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저소득층 지원) ①방송통신위원회 및 제3조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설비를 제공하는 등 텔레비전 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 11호의 차상위계층
3.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아날로그 텔레비전 수상기 보유자로서 지상파방송 수신을 원하는 자

▶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수신환경의 개선책 마련
    시청자의 80%가 케이블, 위성 등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무료의 디지털방송을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공동
주택의 수신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수신환경 개선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청자들은 고가의 유료방송 채널에 가입하여 고화질의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청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신환경 개선은 디지털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 종료일을 강제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은 정부가 시청자에게 고가의 디지털TV 구매를 강제하는 정책으로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다. 이번 시행령에 수신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듯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가 디지털방송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상파방송 수신환경 개선 대책으로 2000년 방송위원회가 운영한 제 1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와 2004년 정보통신부가 주관한 디지털전송방식 결정을 위한 4인 공동대표(정보통신부장관, 방송위원회위원장, KBS사장, 언론노동조합위원장) 합의문이 있었지만 정부차원에서 단 한 차례도 실행하지 않았다. 특히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가 성안한 모법에는 난시청과 수신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와 방송위원회의 책임을 명시하였지만 예산확보 조치 등 최소한의 조치가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행령에 수신환경개선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시청자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에 공감을 가질 수 있다.

시행령 추가 사항
제 조(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의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방송 수신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법 제13조 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 업자가 디지털 난시청해소 및 수신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료 방송으로 인한 시청자의 선택권 확보와 디지털방송의 실시로 인한 소득 계층간 정보 격차 해소, 직접 수신환경의 개선
등 디지털 전환은 시청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디지털방송활성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시청자단체, 학계, 현업단체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11조 ②와 같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경우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인이 되어, 추진위나 실무위가 모두 방통위원 주도로 진행되어, 합의제여야 할 방통위원간에 독임제와 같은 서열이 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실무위원장은 당연직 추진위원이 되어야 하므로 추진위에 방통위 2인, 정부 부처 차관 7인 이상이 되는 등 20인 이내인 추진위 위원 중 공무원만 최소 절반이 되므로, 범사회적 참여기구가 되어야 할 추진위가 관료주도형 위원회로 전락하게 됨. 따라서 추진위원회 위원 중 전문성과 중립성을 지닌 민간 전문가가 실무위원장을 맡거나, 실무위원 중 전문성과 중립성을 지닌 위원이 실무위원장을 맡고 (업무상 연계를 위해) 실무위원장이 (당연직) 추진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

시행령 추가 사항
제11조(디지털방송활성화실무위원회)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인사가 아닌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실무위원은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와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 아날로그방송 종료일 결정
    특별법‘제7조(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①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날짜를 명
시하여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EL : HP : 소속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