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통합방송법’ 11월 24일 국무회의 상정

말 많은 ‘통합방송법’ 11월 24일 국무회의 상정

“유료방송 사업자들 민원 처리에 불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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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방송법이 11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이 유료방송 분야로 한정돼 있고,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가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마련된 통합방송법은 방송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 유형 및 사업 분류 체계 개선 △진입 규제 완화 △겸영 규제 근거 신설 △금지 행위 대상 및 유형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상정되는 안은 지난 1여 년 동안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 의견 수렴,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는 사실상 동일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매체가 도입되던 당시 정치, 경제적 여건과 매체에 대한 기대 수준, 사회적 필요성 등이 달랐기 때문에 규제 체계가 달랐다”며 “유료방송 매체들이 성장한 만큼 별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료방송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먼저 현행 방송법 상 방송채널사용사업(PP)과 IPTV법 상 IPTV 콘텐츠 사업을 PP로 통합해 방송 유형 및 사업을 크게 지상파, 유료방송, PP 등으로 구분했다.

또 주문형 비디오(VOD)나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 등 비실시간 일반 PP가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등록제로 운용했던 PP 관련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진입 규제도 완화됐다.

현행 방송법 상 성격과 운영 범위가 모호한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공지채널로 한정해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직사채널을 불허한 것이다.

직사채널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직접 편성권을 가지고 운용하는 채널로 케이블과 위성방송 사업자에게는 허용되는 반면 IPTV법에서는 직사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IPTV 사업자들이 직사채널의 허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통신 사업자의 여론 독과점 및 유사 보도에 대한 우려로 업계에서도 IPTV의 직사채널 도입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나뉘는 등 갈등이 심화돼왔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에서 직사채널이 공지채널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유사 보도의 폐해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공지채널이란 방송 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하고 편성하는 채널로 보도와 논평, 광고는 금지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합산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의 합산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를 넘지 못하는 조항으로 이 법안은 3년 후 폐지되는 일몰제를 적용했다.

이외에 공정 경쟁 관련 사항도 보안됐다. 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IPTV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방송법과 IPTV법 상 금지 행위 대상과 유형을 일원화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청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방송 업계에서는 방송의 공공성 등 공적영역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상당 부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