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내 딸, 금사월’-‘마녀사냥’ 등에 법정 제재

방심위, ‘내 딸, 금사월’-‘마녀사냥’ 등에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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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내 딸, 금사월>, JTBC <마녀사냥> 등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MBC <내 딸, 금사월>은 △전남편과의 재결합을 위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어린이들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미친 사모님’, ‘식충이’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 △어린이 출연자가 좋은 집에 입양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친부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 등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를 저해하는 비윤리적 내용 전개 및 극단적인 캐릭터를 통한 비정상적인 악행 장면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5조(출연) 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 지난 9월 성(姓)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사해 ‘경고’를 받았던 JTBC <마녀사냥>은 이번에도 같은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마녀사냥>이 연애와 관련된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보여주는 장면 △콘돔, 성관계 횟수 등에 관한 출연자 간의 노골적인 대화 등 성(姓)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성표현) 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밖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협찬주 또는 특정 업체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 TV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사이언스TV <헬스라이프>는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의 상호를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의료법’에 따라 방송 광고가 금지된 병원을 협찬주로 고지하는 등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5호 및 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제2호를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또 XTM 는 성인 남자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협찬 업체 및 특정 업체의 매장 내부 모습과 함께 할인 정보, 제품 가격 등의 판매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협찬주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며 사용법 및 기능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을 위반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