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사례1 서울 동대문에 사는 김모씨는 수년째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보고 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디지털 방송 전환을 권유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결국 김 씨가 없는 사이 전화를 받은 초등학생 딸에게 디지털 방송 상품을 안내한 후 설치 동의를 받았다. 1개월 무료 이용 후 계속 이용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했으나 한 달이 지나 이용 여부를 묻는 전화는 없었고 요금은 그대로 청구됐다.
#사례2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모씨는 몇 달 전 케이블 방송사로부터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됐으니 디지털 방송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TV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함에 디지털 방송 상품으로 교체했지만 찜찜함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며칠 뒤 디지털로 바꾸지 않아도 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계약 담당자가 퇴사해 지금 당장은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없다는 케이블 방송사의 답변뿐이었다.
케이블 방송사의 불법 영업 및 판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티브로드와 씨앤앰에 불법 영업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기회로 케이블 방송사의 불법 영업이 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10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와 씨앤앰 계열 SO에 총 10억 6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티브로드 5억 7,250만 원, ㈜티브로드노원방송 1,100만 원, ㈜티브로드동대문방송 680만 원 등 티브로드 계열이 5억9,030만 원을, ㈜씨앤앰 4억 300만 원, ㈜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1,320만 원 등 씨앤앰 계열이 4억 1,62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동시에 이들에게 금지 행위의 중지, 업무 처리 절차 개선, 시정 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이행 계획 및 결과 보고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티브로드와 씨앤앰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 할인 반환금(위약금)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방송 상품 또는 방송 부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 조치를 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또한 △가입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요금대로 청구하지 않거나 △동일한 방송 상품 가입자임에도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 할인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의 업무 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방송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 특히 노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필요 시 사실조사를 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