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 1973년부터 지상파에 한해 금지돼 온 중간광고가 7월 1일부터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73년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금지된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48년간 금지돼 오면서 비대칭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이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서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간광고 허용 원칙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도 신설했다. 중간광고 금지로 지상파가 그간 방송 프로그램을 2·3부로 분리해 그사이에 광고를 편성했던 분리편성광고도 중간광고와 같은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한다.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게 개정 시행령 안내 자료를 우선 배포해 방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오는 7일에는 방송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시청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계도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청자 영향평가를 통해 필요하면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수립된 낡은 규제를 혁신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광고규제체계 도입 등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권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