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자급 단말로도 LTE 신규 가입 가능해진다 ...

5G 자급 단말로도 LTE 신규 가입 가능해진다
이동통신 3사, 8월 21일자로 약관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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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진범 기자] 5G 자급 단말로도 LTE 서비스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간 이동통신사들은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 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지적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 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쳤으며, 이동통신 3사는 8월 21일자로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이에 따라 5G 자급 단말로 LTE 서비스 공식 개통이 가능하며,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 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 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어ᅟᅩᆫ급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또한 “자급 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 단말로 LTE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 시 지원금 차액 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뤄진 점은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