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손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野 “언론재갈법” 반발 ...

‘5배 손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野 “언론재갈법” 반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향후 절차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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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27일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했다. 소위 위원 7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액은 하한선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억 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문체위 소속 이달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표결에 불응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상태로 소위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의결 직전까지 민주당이 가져온 대안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소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법사위원장을 내주기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와 맞물려 두 상임위원장 자리가 다음달 본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이후엔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결됐는데, 이는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언론 개혁의 첫걸음”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향후 절차의 강행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