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방송은 방송일까 아닐까’ 방송의 정의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1인 방송은 방송일까 아닐까’ 방송의 정의 위한 토론의 장 마련
“기존 방송 규제의 정당화 논변에 대한 타당성 검증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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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 1월 11일 방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일명 통합방송법이 발의됐으나 미디어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법의 테두리에는 포함되지 않은 유튜브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등 방송의 범주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런 가운데 방송의 정의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방송학회는 ‘방송이란 무엇인가? 방송의 정의를 돌아보다’ 세미나를 2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1인 방송은 ‘방송처럼’ 보이나 서비스를 구성하는 기능적 요소 특성을 뜯어보면 전통적 방송과 확연히 다르다”라며 “유사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방송 규제 논리를 무작정 적용하려는 시도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는 통합방송법에서 비용 지불을 기준으로 1인 방송 또한 방송의 범주로 포함하려는 이번 통합방송법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에 나아가 “최근 매체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매체 역무의 등장에 따라 변화한 방송 환경에서 방송 규제의 정당화 논변의 타당성이 각자 다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방송 규제 논리 자쳉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방송 규제 정당화 논변을 주파수 제한성, 침투성, 민주적 통제로 정리했다. 방송은 제한된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고, 시청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도 무차별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침투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규제는 방송의 기술적 특정이나 수용 환경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는 별도로 입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아 왔다는 것이다.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이러한 규제 정당화 논변의 타당성을 따져보면, ‘방송’이라고 규정하며 규제해온 많은 영역에 그 타당성이 흐려진다. 인터넷방송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인터넷은 제한적 자원이 아니며,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유선방송은 ‘무차별적 침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방송의 정의에 따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매체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고 우리나라 매체 환경의 성숙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만이 규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에서 특징적 요소가 ‘공중’인데 사실상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다”며 “연평균 시청률 1% 미만의 방송사업자와 팔로워수 1천만의 1인 방송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공중에 가까운지 모호하며 동시적 영향력과 실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후자가 더 방송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방송을 정의하는 데 있어 실시간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정 콘텐츠를 동일한 시간대에 시청가능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방송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중과도 연관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시간 요소를 방송의 정의에 포함한다면 VOD나 OTT는 정통적 방송 범주에서 벗어난다. 정 교수는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VOD 서비스를 방송으로 간주하려는 시각은 방송 서비스의 차별성보다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적 시각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며 보다 용이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