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언론단체 “방송법 개정안 대안 내놓아라” ...

현업언론단체 “방송법 개정안 대안 내놓아라”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시간 끌기”

458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현업언론단체들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4월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절차가 국회법을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가 웃을 일”이라며 “명분도, 현실성도 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매달릴 시간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2023년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업언론단체들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집권여당은 방송법에 체계 및 자구 관련 쟁점이 없는데도 이를 법사위 제2소위에 일방적으로 회부한다고 알렸다. 타상임위의 법안을 다루는 제2소위는 거의 개최 되지 않아 ‘법안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없으니 있지도 않은 형식 문제를 들어 ‘이유 없이’ 시간을 끌어왔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본회의 통과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은 회부하고자 하는 정략”이라며 “합리적 대안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법 개정을 막아 공영방송을 집권의 전리품처럼 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이미 떠나고 있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