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내용규제는 위헌이자 검열”

“행정기관의 내용규제는 위헌이자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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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진강 위원장)의 PD수첩 4대강 편 심의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규제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PD연합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방통심의위, 무엇을 위해 심의하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는 국제적으로 헌법으로 금기시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 규제는 그 존재 자체가 위헌이며 검열의 개념에 포함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그 동안의 심의사례들의 중심에는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과 이에 대한 국민 다수의 반대 사이의 갈등이 있었고, 방심위는 모든 심의에서 정부 측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며 “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정성 심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덕재 PD협회장 역시 “그 동안의 심의가 국가기관의 추진사업에 대한 비판내용이 대부분 이었다”며 “방심위가 비판기능을 하는 언론이라는 모난돌에 대한 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본부 소장은 “다양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핵심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에 하나다”며 “정부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의 비판내용은 심의에서 각하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교수는 현재의 방심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방송심의 전체를 방송사들이 구성한 협의체에 의행 수행되는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과 영국의 BBC 사례처럼 양적균형성 심의만을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 또 현재의 기구와 규정을 그대로 두되 방심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국가가 수혜자가 되는 양적 균형성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심의’원칙을 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