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이진숙 탄핵 심판 변론…헌재 “가능한 빨리 결정할 것”

해 넘긴 이진숙 탄핵 심판 변론…헌재 “가능한 빨리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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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1월 15일 진행됐다.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이 위원장은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다. 제가 업무로 돌아가서 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관 여러분께서 도와달라. 오직 헌법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말했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결원에 따른 재판 지연에 유감을 표하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선고) 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면서 헌재법 23조가 규정한 심판 정족수 ‘7인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서 심리가 늦어졌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한 이 위원장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인 체제’로 심리까지는 진행했지만 선고까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와야 한다.

첫 공개 변론은 지난해 11월 12일, 두 번째 변론은 지난해 12월 3일 열렸다. 두 번의 변론에서 이 위원장과 국회는 방통위 2인 체제 아래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마지막 변론에서도 양측은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한다며 2인 체제의 적합성을 강조했고, 국회는 2인 체제 의결의 부당성과 함께 이 위원장의 편향적 인식 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했다며 저를 탄핵했는데 2인 체제가 불법이면 민주당이 진작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했어야 한다”면서 “회사 사정으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신입사원 선발 절차가 중단돼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관들을 향해선 “헌재 결원 문제는 헌법기관이라 비교적 문제가 빨리 해결됐다. 결원이 보강됐을 때 재판관들이 개인적으로 부러웠다”고 털어놓았다.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MBC 재직 당시 노조의 합법 파업을 부인한 것,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를 자처한 점 등을 언급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에 직접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탄핵 심판에서 권력 남용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에 대한 국민 신임을 깬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