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정 및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돼 있는 3.7~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공공성을 해치는 추가 주파수 할당을 무효화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2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계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바로 주파수 간섭이다”라며 “간섭 우려가 100% 제거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역폭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접 대역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간섭은 심각하지 않으면 필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영향이 크다면 대역의 일부를 제거해야 한다. 한 예로 과거 KT는 주파수 경매에서 900㎒ 대역을 배정받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주파수 혼·간섭은 예상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동통신 3사에 3.42~3.7㎓ 대역 경매를 종료한 후 이와 겹치는 위성 C밴드에 간섭이 생겨 KBS와 SBS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KBS 월드 채널(3.7235㎓)과 아리랑국제방송도 이동통신 3사가 5G 시험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수신 및 송출 과정에 혼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여기에 3.7~4.2㎓ 대역까지 5G 서비스용으로 배분된다면 MBC에서 수신하는 위성방송 9개 채널 혼신은 물론,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 등에도 잡음, 화면 끊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 할당에 있어 무엇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할 것을 과기정통부에 강력 촉구한다”며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계획에 있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면 추가 주파수 할당 계획은 무효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