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처리 절대 안된다

표결처리 절대 안된다

771

 

“표결처리 절대 안된다”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 집단 반발


여야가 벼랑끝 대치국면을 전전하다 결국 ‘100일 이후 표결처리’로 합의를 봤다.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작권법, 디지털방송 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쟁점 4개법안은 3월 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의 이러한 합의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도 2일 “처리시한 못박은 언론악법 여야 합의는 무효이며 민주당은 100일 뒤 있을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오늘 여야 합의는 날치기 시기만 백일 뒤로 잠시 미뤄놓은 미봉책이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언론노조의 최종 투쟁 목표는 여야 합의처리가 아닌 언론악법 폐기”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극적 타결’이 아니라 ‘비극적 타결’이라며 “100일간 논의 후 표결처리는 논의의 결과와 무관하게 100일후에 한나라당이 직권상정과 밀어붙이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며 시간만 미룬 것일 뿐 사실상 민주당의 굴복이라고 평했다. 또 “나머지 MB 악법을 무더기로 3일 처리하기로 한 것 역시 MB 독재의 ‘들러리’를 자처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합의 처리를 한 민주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언론악법 시한부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적 동의가 없이는 상정돼서도, 논의돼서도, 처리돼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야합의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고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잠정중단하면서 사태는 진정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언론관계법 대치국면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