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품에 과도한 광고 효과 준 OnStyle ‘겟잇뷰티 2020’ 법정 제재로 상정...

특정 제품에 과도한 광고 효과 준 OnStyle ‘겟잇뷰티 2020’ 법정 제재로 상정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직접적 광고와 다를 바 없어 법정 제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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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특정 제품에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OnStyle 및 올리브네트워크의 ‘겟잇뷰티 2020’이 법정 제재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7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겟잇뷰티 2020’은 특정 뷰티 제품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개별 기능 및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시현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해당 제품을 근접 촬영해 반복 노출했다.

광심소위는 “시청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의 특장점을 장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부각하는 방식을 통해 직접적 광고 효과를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마스크팩 판매방송에서 상품에 함유된 콜라젠 성분의 효능을 강조하며 피부 흡수와 관련해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콜라젠이 제 자리를 찾아간다’, ‘한시라도 빠르게 콜라젠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이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홈앤쇼핑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그밖에, 마사지건을 판매하면서 타 데이터방송 홈쇼핑 채널을 통해 보다 경량의 상품이 판매된 전례가 있음에도 ‘TV 홈쇼핑 최저 무게’ 등과 같은 최상급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경량이라는 점을 강조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패션브랜드 할인 행사 광고 ‘구)청주영플라자 폐점세일(30초)’에서 최근 영업을 종료한 지역 백화점과는 무관한 별개의 주최사가 진행하는 행사임에도 해당 백화점의 폐점세일로 오인할 수 있는 기만적인 표현을 사용한 MBC충북, CJB 등 2개 방송사에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인포머셜 광고 ‘디비노 마이티슈즈(4분)’에서 운동화의 발 보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착화 상태에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해 제품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장면을 반복 노출하는 등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사용한 LG헬로비전 대구동구방송, 대구수성방송, 신라방송 등 3개 방송사에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