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국무회의 통과 ...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통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에 영향 미칠까…최대 관건은 소유 겸영 금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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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방송법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됐다. 통합방송법에는 IPTV 사업자를 포함한 방송 사업자들의 소유 겸영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시장점유율이나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가 국정 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마련된 통합방송법은 방송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 유형 및 사업 분류 체계 개선 △진입 규제 완화 △겸영 규제 근거 신설 △금지 행위 대상 및 유형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상정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후 이번에 다시 발의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은 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산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료방송 사업자 역시 이를 위해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선 통합방송법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는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통합방송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 소유 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역시 “통합방송법의 기본 골자가 독과점 시장을 견제하는 것이고 이 법의 여러 조항들이 인수합병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통합방송법과 인수합병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추가적인 규제 도입 목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일각의 주장은 통합방송법의 개정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업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기존 방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지상파‧SO‧위성방송 사업자는 다른 역무 사업자의 지분 33%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통합방송법에도 적용될까 하는 부분이다. 현재 SK텔레콤 측은 통합방송법이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아닌 만큼 소유 겸영 금지 조항이 시행령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업계 전반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소유 겸영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통합방송법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용 요금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가입비와 기본료, 부가 서비스료 등 이용 요금 산정에 관한 근거 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토록 했으며, 미래부가 유료방송 사업 허가 여부를 심사할 때 방송 프로그램 수급 계획의 적절성,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도 심사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