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규제 완화에 방송 난개발 우려

통합방송법 규제 완화에 방송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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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방송법의 목표인 방송 철학은 무시된 채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방송 규제 완화라는 실적 올리기로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민원 종합선물세트가 돼 버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법안(일명 통합방송법)’에 대한 비판이다.

12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주최로 열린 통합방송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통합방송법 논의가 사업자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권리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합방송법의 내용을 유료 방송 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며 유료 방송의 규제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적 영역인 지상파방송 관련 내용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통합방송법의 본질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으로 분류되던 IPTV 사업자를 방송법으로 포괄해 규제한다는 것으로 유료 방송 사업자 전체가 방송 사업자로 구분된다는 것이라고 정리한 뒤 방송법 전체를 관통하는 방송 철학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원래 방송법은 방송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즉 공공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 짙은데 이번에 제시된 통합방송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 규제의 첫 단추를 꿰는 시금석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유료 방송의) 기능적 통합에 머물러 있다며 제2의 일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지난 2011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 아래 기존 방송 관련법들을 통합해 통합방송법을 제정했지만 각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현재 공영방송의 위기, 방송 산업의 상업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 역시 방송 산업의 전체를 아우르는 생태학적 차원에서 공적 영역과 시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가 통합방송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사무총장은 미래부는 통합방송법 제정의 기본 원칙으로 시청자 권익 증진과 미래 지향적 규제체계 수립,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실현, 규제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했지만 법안을 보면 사업자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했을 뿐 시청자의 권익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이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방송의 공적 영역 고립, 시청자 고립, 방통위 고립이라는 연계 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호 공공성TF 연구위원도 혹자는 통합방송법이 유료 방송의 규제 완화만 담고 있기 때문에 방송의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방송이라는 영역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무 자르듯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통합방송법 논의에서) 공적 영역과 시청자의 영역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대로 유료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먼저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공적 영역을 논의하자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원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정책협력부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방송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방송 관련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료 방송 사업자 간 비대칭성 해소 측면으로 볼 때 유료 방송 영역 먼저 규제를 정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통합방송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추진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공적 영역과 시청자 영역에 대한 논의 없이는 반쪽짜리 통합방송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시청자 대표 격으로 참석한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역시 유료 방송에 대한 규제 정비만 먼저 시행하고, 지상파방송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 대한 논의를 중장기적으로 진행한다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청자를 중심에 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