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송법과 유료방송 규제 완화

통합 방송법과 유료방송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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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방송 복원 및 해직 언론인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파행되면서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안은 자연스럽게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하지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료방송 규제 완화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유료방송 중심의 정부 정책 기조가 엄청난 역풍에 직면한 상황인데다 조기 지방선거 열풍이 과열될 경우 자칫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유료방송 규제완화 법안이 통괴되지 않을 경우 통합 방송법을 통한 정면돌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별도법으로 규정되던 IPTV를 방송법령상 유료방송사업에 포함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송통신 법제정비 연구반 활동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이다. IPTV법을 통합한 새 방송법은 방송사업을 지상파 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케이블TV SO, 위성방송,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PP), 방송콘텐츠제공사업(CP)으로 구분하고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방송은 PP로, 다양한 유형의 비실시간 방송은 CP로 분류한다. 또 방송법상 종편과 보도 PP에 대한 소유제한 기준이 IPTV법상의 종편ㆍ보도 PP에도 적용되고, IPTV도 방송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국회 미방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과 기존 방송법에 IPTV를 포함시킨 통합 방송법인 셈이다.

이미 방통위는 관련 연구반을 통해 내부적으로 통합 방송법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또 미래부도 규제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관련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부처간 논의 후 2015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두 부처의 공동 연구반을 발족하자는 의견이 있긴 했지만 방통위가 독자적인 연구반을 고집해 무산되었으며, 앞으로 연구반은 각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유료방송 규제완화는 1차 입법에 실패했지만 2월 임시국회를 노리는 각자의 법안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통합 방송법으로 묶인 미래부-방통위 연구반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CJ 특별법 및 무리한 유료방송 규제완화가 궁극적으로 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축소시키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부담이다. 물론 통합 방송법이 거대한 시대의 조류라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특혜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