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 9월부터 본격 시행

‘클라우드 발전법’ 9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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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해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클라우드 발전법이 발의된 지 1년 반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클라우드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 문제가 또 다른 난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대신 네트워크를 빌리는 것으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래부는 정부부처 및 대학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2년 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노력해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편성 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이번 기회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비중을 1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 발전법 제21조에 따르면 미래부는 전산 시설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각종 사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법안이 통과되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전체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회도 이용자 보호 및 침해 사고에 대한 대책 등 자발적인 민간자율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 업계의 기술력 및 국제 표준화, 특허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클라우드 산업 전체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클라우드 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보안 문제라는 난관이 있어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사용할 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일반 기업들도 아직 많이 도입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큰 사업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안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나 책임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당장 도입할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 금융계 관계자도 “중국에서도 알리바바의 클라우드를 정부가 먼저 도입한 후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이 단기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어 올해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의 대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예상된다”고 내다보고 있어 클라우드 산업 성장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