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규제 완화, 9부 능선 넘었다

케이블 규제 완화,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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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월 28일 케이블 SO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SO의 가입가구 제한을 기존 SO 가입 가구의 1/3 초과 금지에서 전체 유료방송 1/3 초과 금지로 변경했으며 전체 SO 방송구역의 1/3 초과금지를 뜻하는 방송구역 겸영 제한도 폐지했다. 본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고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케이블 MSO다. 시행령 개정으로 SO의 최대 가입자 상한선이 기존 492만 가구에서 838만 가구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케이블 MSO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당장 케이블 MSO의 큰 손인 CJ 헬로비전과 티브로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419만 가구를 가입자로 보유해 기존 상한선에 근접했던 CJ 헬로비전은 이번 조치로 향후 2배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집할 길이 열렸다. 그동안 지역 SO들을 연이어 합병하며 세력을 키워온 CJ 헬로비전이 어떤 광폭 행보를 보여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매물로 나온 수도권 최대 케이블 MSO인 씨앤앰을 둘러싸고 최근 사세를 늘리고 있는 티브로드와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8VSB와 클리어쾀 TV를 동원한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 케이블 MSO의 주된 디지털 전환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몸집을 불릴수록 대한민국 방송 전체가 진정한 디지털 전환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상존하는 대목은 부담이다.

게다가 미래부가 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와 지역성 유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 케이블 MSO가 얼마만큼 이를 이행할 지도 미지수다. 자칫 다양성을 기치로 내건 케이블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점으로 심각하게 훼손당할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작년 ‘CJ 특별법 논란’이 불거졌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다. 거대자본으로 무장한 케이블 MSO의 무차별적인 지역성 훼손은 유료방송 시장의 황폐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의 기저에는 케이블 MSO 특혜 논란도 포함된다.

여기에 케이블 MSO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입각한 유료방송 사업자 규제 일원화가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비난도 쏟아진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수평규제를 전제로 하는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가 미래부 주도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상황에서, 자칫 공적 방송 플랫폼의 상대적인 축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