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전파활용 이뤄져야”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전파활용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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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파수 할당과 경매제 도입 문제 등으로 인해 주파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전파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귀결시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전파자원의 활용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연대 세미나실에서 문화연대 주최로 개최된 ‘주파수의 공공적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조동원 독립미디어 활동가는 “시장원리에 내몰리며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공익 규제의 명분이 사문화되면서 전파를 통한 공적인 정보의 교환, 커뮤니케이션과정에 대한 접근 등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약해졌다”며 “전파의 문제는 이제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활동가는 구체적인 전파의 활용 방안으로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를 위한 전파자원의 활용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위한 전파자원의 활용 ▲전파자원의 자율적 공유와 활용 구조정립을 제시했다.

 이어 조 활동가는 “전파가 공공재이고 공공자원이라는 대원칙만 확인해온 것이 그동안의 한계였다면 변화하는 기술적 환경에서 공공 자원을 공공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전파활용이 작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대한 요구와 운동을 통해 관악FM, 마포 FM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적기금의 지원과 전파 확보의 문제를 포함한 정책 결정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법제화하고 공동체라디오펀드를 조성해 인력 및 주민 참여를 위한 교육 등에 공적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다.

 조 활동가는 “주파수 개방만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최소한의 공공적 전파정책의 강화와 전파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생생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