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합방송 사업승인취소

충남연합방송 사업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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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합방송 사업승인취소
공정성·신뢰성 확보 불가능해

방송위원회가 올해 말로 예정된 SO 재허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케이블TV 충남연합방송에 대한 사업승인을 최소했다. 방송위의 이번 취소는 인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허가 취소된 최초의 사례다. 충남연합방송의 사업 허가 취소 이유는 구성주주 전원이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결정 이후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했
으나, 이를 숨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장을 교부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불법적이고부도덕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방송사업인허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유지하기 곤란하고 방송사업 인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충남연합방송이 주주간 계속적인 분쟁, 채널사용료 미지급, 회계처리의 불투명 등의 문제점을 노정해온 것도 사업허가 취소 이유로 꼽힌다.

방송위는 충남연합방송의 기존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승인취소의 효력 발생일을 2006년 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으며 충남연합방송은 취소 처분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신규가입자 모집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방송위는 Skylife,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등에 충남연합방송 기존 가입자가 신규 가입하는 경우, 가능한 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충남연합방송은 4만여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지역을 방송권으로 하고 있다. 충남연합방송의 허가 취소의 중요 법적 근거인‘향후 3년간 주주변동 금지 사항’조항의 위반사례는 지난해‘제3차 SO’재허가 심사과정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올해 말 예정된 방송위의 ‘제4차 SO’ 재허가 심사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