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최시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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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8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MB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법원이 알선 대가를 인정하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총 6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건강상의 이유인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가 브로커 이동율씨를 통해 2006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총 6억 원을 최시중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단 2008년 2월에 최시중 씨에게 2억 원을 줬다는 브로커 이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앞서 최시중 씨는 2006년 7월부터 한 달에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었으며, 2008년 2월 브로커 이 씨의 ‘2억 수령’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