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MBC지키기 위한 ‘방문진법’ 개정안 발의

최문순, MBC지키기 위한 ‘방문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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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MBC 인사와 관련한 ‘큰 집’ ‘쪼인트’ 발언 파문으로 자진 사퇴를 한 가운데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 3개를 발의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들은 문방위 등 관련 상임위 심사 과정을 거쳐 입법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최 의원이 발의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목적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 ▲방문진 정관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관한 사항과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의 경영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구체적 내용 포함 ▲방문진이 MBC 경영에 직접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없도록 함 ▲방문진 이사 임명에 MBC 노사가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사장 포함 이사 전원을 비상임으로 함 ▲방문진이 MBC 경영, 인사, 편성,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진흥회의 기능을 정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방문진법 개정안은 최근 엄기영 MBC 사장의 사퇴 상황에서 보듯 권력의 외풍에서 공영방송을 지켜야 할 방문진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되려 공영방송을 직접 통제코자 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함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사실상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검열’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언론이 본연의 비판기능을 지키고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규제대상 명기 및 임시차단 후 분쟁조절절차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김재균, 김재윤, 김부겸, 박은수, 박선숙, 백원우, 서갑원, 이춘석, 이미경, 이종걸, 전병헌, 정동영, 장세환, 조영택(이상 민주당), 권영길, 이정희, 강기갑(민주노동당), 이용경(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