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18년∼2020년)’이 발표됐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2014년 12월 4일 시행을 시작했으며, 지역 방송의 발전과 방송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원 계획의 수립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지원계획(안)을 마련했으며,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2차 지원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전은 ‘건전한 지역 문화 창달을 실현하는 지역 방송’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방송사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뉴미디어 서비스 확대를 유도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규제 합리화와 콘텐츠 유통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콘텐츠 유통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역 방송의 지역성 강화와 지역 방송사 인적 자원의 고도화·전문화를 추진해 지역 방송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협찬 규제와 결합판매제도 및 전파료 배분 체계 개선을 추진해 지역 방송의 재정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자체제작 투자확대를 유도해 경영환경 구조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확정된 지원 계획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역 방송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 계획의 시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