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방송표준 및 기술기준 확정 ...

지상파 UHD 방송표준 및 기술기준 확정
미래부 “글로벌 UHD 방송 산업 선도의 기틀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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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표준방식과 기술기준을 정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9월 30일자로 확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앞서 7월 25일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을 북미식 ATSC 3.0으로 결정하고 9월 23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가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북미식 ATSC 3.0 방송표준방식은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에서 유럽식 DVB-T2 방식과 비교‧검토해 건의한 것으로 협의회는 “북미식 ATSC 3.0이 기술적‧경제적‧방송 서비스적 측면에서 유럽식 DVB-T2보다 우위에 있다며 지상파 UHD 방송에는 ATSC 3.0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ATSC 3.0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DVB-T2를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은 산‧학‧연 전문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IP 기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모바일이나 IP 연동 하이브리드 수신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확장이 쉬운 점도 이번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고시는 규제 완화 및 사업자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방송표준방식을 핵심 기술(비디오 압축, 오디오 압축, IP 기반의 다중화, 전송방식 등 11개 항목) 위주로 규정하고, 기술기준도 전파혼신 방지, 이용자 보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주파수 허용 편차, 주파수대폭, 대역외발사강도, 전력허용편차 등 11개 항목)으로 최소한을 규정하는 등 디지털 방송의 기술기준 규정에 비해 대폭 간소화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콘텐츠 보호 기술에 대해서는 시청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가전사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또 국내 방송표준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기 판매된 UHD TV의 경우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와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UHD 방송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시청하면 되고, 별도의 안테나 등을 설치해 내년 2월 방송 예정인 지상파 UHD 방송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전사에서 따로 보급하는 수신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에서는 유럽식 UHD TV 판매 시 홈페이지, 카탈로그, 판매사원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으나, 소비자들도 UHD TV 구매 시 이에 유의하여 안내사항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과 기술기준의 시행으로 글로벌 UHD 방송 산업 선도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UHD 방송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해 UHD 방송 생태계의 조기 조성을 통해 글로벌 UHD 방송 산업 선도국가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