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를 맞아 신뢰, 성장, 포용이라는 3대 목표와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1월 13일 이를 구체화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48년 만에 지상파 방송사에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 내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방송 콘텐츠 제작의 핵심 주체로서 방송 한류를 견인해 온 방송사들의 투자 및 혁신 여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현재 국내 방송 시장을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방통위는 우리 방송 시장의 재도약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방안의 핵심은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 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이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열거된 사항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시 금지 사항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방송 광고에 있어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할 때마다 이를 정의하고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금지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함으로써 앞으로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광고 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 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 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지상파 방송사에서 주장해 온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방송 매체 간 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도 해소해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100로, 광고총량은 방송 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로 동일하게 규정한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73년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금지된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48년간 금지돼 왔다. 가상・간접광고의 경우, 지상파는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100인 반면 유료방송은 7/100으로 규정돼 있는 등 차별 규제로 인해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요구해 왔다.
또한, 편성에 있어서도 규제 도입 취지, 방송 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면적 개선이 이뤄진다.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 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비율 산정 기간은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력적인 편성 환경을 조성한다.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발표했으며, 조속히 추진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매체의 다양화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청률 조사에 통합시청점유율을 도입해 활용도를 제고한다. 시청률 데이터 품질 인증 등을 통해 민간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방송통계포털의 편의성도 제고한다.
날로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는 OT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며,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러한 규제 혁신이 시청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협찬 제도 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이번 규제 완화에 상응하는 방송이용자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속해서 보완‧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