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TV 재송신 분쟁, 결과는?

지상파-케이블TV 재송신 분쟁,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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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사 본안 소송 1심 판결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가 지난해 11월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CJ헬로비전, C&M, HCN서초방송, CMB한강, 티브로드강서방송)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 3사는 2008년 9월부터 MSO 5개사 대표와 협상을 갖고 디지털 케이블TV에서 재송신하고 있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저작권료 지불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채널로 명시돼있는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반면, 케이블 TV측은 “그동안 지상파 재송신은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뤄져 왔으며 재송신을 통해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왔다”는 입장으로 대립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해 12월 31일 CJ헬로비전에 대한 지상파 재전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문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사전동의 없이 방송을 수신해 가입자들에게 다시 내보내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CJ헬로비전이 방송재송신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도 없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IPTV 및 위성방송의 경우 이미 지상파 콘텐츠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협의가 돼 있어서, 만약 케이블TV측이 저작권료 지불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