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재송신 소송 등으로 엮여있는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주문형 비디오(VOD) 중단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계의 입장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지상파방송 3사는 2월 1일 오후 6시부터 씨앤앰을 제외한 케이블 업계에 신규 VOD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2월 1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중 씨앤앰을 제외한 CJ헬로비전, 티브로등 등 케이블에 대한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다”며 “협상 결렬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는 1차 협상이 결렬된 1월 1일 케이블에 대한 신규 VOD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케이블 업계의 VOD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케이블TV VOD’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협상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전국 SO들의 모임인 SO협의회는 1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VOD 공급 거절 행위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1월 15일부터 MBC 채널의 광고 송출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케이블 업계가 MBC 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자 지상파 방송사들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광고 훼손은 유료방송 횡포”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지상파 방송사는 이달 말까지 그동안 중단했던 신규 VOD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고, 케이블 업계 역시 광고 송출 중단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계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렸고 협상은 파행으로 끝났다.
지상파 방송사의 이 같은 조치에 케이블 업계는 이전에 꺼내들었던 실시간 방송 광고 송출 중단 카드를 내놓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 업계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VOD 중단에는 광고 중단으로 맞서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VOD 중단은 콘텐츠를 제작자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이 실시간 방송 광고 송출 중단을 진행할 경우 가능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계의 이번 협상 파행은 최근 법원이 내놓은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13일 지상파방송 3사가 남인천방송을 비롯한 개별 SO 10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재송신료(CPS) 소송에서 개별 SO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등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CPS 190원으로 직권 판결했다. 190원은 현재 인터넷TV(IPTV)나 케이블 업계에서 내고 있는 280원 보다 약 32% 낮은 금액이다.
이에 케이블 업계는 “법원이 CPS 190원으로 직권 결정했으므로 개별 SO들은 1심 판결 금액에 대한 공탁으로 우선 지상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더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 산정을 위해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개별 SO들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 손해배상 금액을 공탁했으니 이를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해 준 셈으로 치고 VOD를 계속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개별SO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이 같은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