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상파를 포함하는 모든 방송에서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73년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금지된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48년간 금지돼 왔다. 가상・간접광고의 경우, 지상파는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100인 반면 유료방송은 7/100으로 규정돼 있는 등 차별 규제로 인해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요구해 왔다.
방통위는 앞서 1월 13일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20일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중간광고 허용, 중관광고로 인한 시청권 보호 조치 마련, 매체 간 차별규제 해소 등의 기존 예고안을 유지했다. 단,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주류 등 품목에 대해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존중해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제한 품목은 광고가 허용되는 시간에도 가상·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7월 초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 및 OBS의 제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OBS에 대한 올해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폐쇄자막 90%, 화면해설 9%, 한국수어 4.5%로 경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