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하는 등 방송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여 년간 엄격한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으로 개편하려는 취지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 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 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 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소유 및 겸영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한다.
다음으로,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 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 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최대 5년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약 12년 만에 개선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 방송 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도 확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 허가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의 자율성을 확대함에 따라 자본 투자가 촉진될 것을 기대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소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