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가 심의해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시작해 내년 1월 중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열고 내년 2월에 방송광고제도개선 정책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지상파 중간광고는 추후 수신료 현실화와 연동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고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은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제 허용 검토가 핵심이다.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도 유료방송과 같은 광고 총량제를 도입해 프로그램 및 토막, 자막광고 등 방송광고 종류별 개별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평균 10분에서 최대 12분까지 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고 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법으로 정하고, 방송사가 광고 유형·시간·횟수·길이 등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또 방통위는 유료방송도 방송광고 종류별 규제를 폐지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매체 경쟁력 차이를 감안해 현재 광고 시간을 최대 12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접광고 및 광고 금지 물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방침이다. 균발위는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의 일관성을 갖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규정과 협찬고지 규칙 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균발위는 지역·중소방송 방송광고 지원을 위해 KBS 수신료 현실화에 따른 KBS 2TV 광고변화를 전제로, 공영렙과 민영렙별로 지원받고 있는 중소방송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도 건의했다. 여기에 미디어렙 광고판매 영역을 인터넷·모바일 등 뉴미디어로 확대하고 라디오 광고진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라디오 광고지원 전문기관’ 설립도 논의될 예정이며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광고산업진흥기금’ 설치도 타진한다.
논란이던 지상파 중간광고는 일단 ‘유보’다. 균발위가 KBS 수신료 현실화와 연동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방통위에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균발위는 “지상파 중간광고는 국제 기준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맞게 허용이 필요하지만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감안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